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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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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상하원 감세안 차이로 연말 확정 진통

법인세 20% 인하시기-하원 2018, 상원 2019년
개인소득세-하원 4단계, 상원 7단계 유지

공화당 상하원의 감세안에서 개인소득세 납세계층과 법인세 인하의 적용시기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올연말 초대형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안이 확정되는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은 하원 보다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고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은 현행 7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감세안을 내놓고 하원과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민 다수의 세금을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깎아주겠다는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에서  상하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연말안에 조율해 확정할수 있을지, 아니면 진통을 겪고 미뤄 질지 주시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감세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첫째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내리는 시기에서 1년 차이나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은 2018년부터 즉각 인하할 것을 제시한 반면 공화당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는 달리  2019년 부터 1년 늦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개인소득세율과 납세계층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연소득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 이상에게는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하고 납세 계층을 현행 7단계에서 39.6, 35, 25,12%로 4단계로 축소하자고 제시했다.

이에비해 공화당 상원은 현행 7단계를 유지하되 세율을 소폭 조정해 10%, 12, 22.5, 25, 32.5,35, 그리고  최고세율은 38.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상원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하가는 대신 중산층의 10%는 세금이 오히려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주정부와 로컬 재산세에 대해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공화하원안에서는 1만달러이하 에서는 계속 공제해주기로 한 반면 공화상원안에선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와 같은 지방세가 높은 민주아성지역에선 상원안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의료비용과 학자융자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공화하원안에서는 폐지키로 한데 비해 공화 상원안에서는 유지시키고 있다.

부양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인당 현행 1000달러에서 공화하원안은 1600달러, 상원안은 1650달러로 비슷하게 인상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감세안의 차이 뿐만 아니라 두안 모두 중산층 가정의 5분의 1이나 세금이 오히려 올라가 게 되고 특히 민주당아성 블루스테이트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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