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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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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도 이민신분 밝힐 의무없다”

▶ 민권센터‘이민자 권리 설명회’
▶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사에 연락
▶ DACA 소지자 해외여행시 내년1월20일까지 돌아와야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취임과 동시에 불법이민자 200~3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민권센터가 이에 대비한 이민자들의 행동 요령 설명회를 마련했다.

민권센터는 6일 플러싱 세인트 조지교회에서 ‘이민자권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며 “사법당국이나 연방이민국에 단속당하더라도 이러한 권리와 주장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권센터는 만약 불법이민으로 체포된다면 ▶묵비권 권리는 물론 ▶이민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 상담권리 등이 있다. 또 이민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신분증(IDNYC) 등 유효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본인이 체포됐을 경우를 대비해 친구나 가족 또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추방유예 청소년(DACA)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20일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이후에는 이민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위임 첫날 DACA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권센터는 아직 DACA를 신청하지 않은 서류 미비자들은 신청을 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볼 것을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이 승인되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현재 DACA를 소지한 서류미비자들도 현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재입국을 허용하는 정부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1월20일 전까지 반드시 미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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