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C
New York
Friday, July 26, 2024
spot_img

ICE 가정집 무단침입 금지

영장없이 사유지 침입 이민자 체포행위 못해

뉴욕시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요원이 영장없이 가정집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뉴욕시에서는 아직 ICE 단속요원이 영장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단속을 펼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포틀랜드 등 타주에서는 ICE가 영장없이 가정집에 들어가 단속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카를로스 맨차카 의원은 “이민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집에서 만큼은 이민자들이 가족과 헤어질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