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 C
New York
Friday, July 26, 2024
spot_img

NYPD, 불법이민자 단속 이민국과 공조 금지

개인정보 제공·신병 인도 안돼…뉴욕시 조례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경(NYPD)를 비롯한 뉴욕시 공기관들은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에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1568-2017)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NYPD와 교정국 등과 같은 시 정부기관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등 연방이민 단속기관에 이민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병을 인도하는 등 일체의 공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연방 이민국의 지원 요청 내용이 분기별로 뉴욕시의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뉴욕시 공기관 건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뉴욕시와 연방정부간 합의(Aggrement)가 있을 시에는 공조가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60일 이후 시행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