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들이닥쳐 적정임금등 낱낱이 조사´ 급증
스폰서 실사·I-485 과정서 보충서류 요구도 늘어
뉴저지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L-1)비자로 파견 근무를 하다 취업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인터뷰까지 끝낸 김모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회사를 직접 방문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다. 김씨는 “I-485 접수 후 대면 인터뷰까지 무사히 마쳐 영주권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나와 황당했다”며 “직책과 근무 내용 등을 일일이 물어 본 후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유학생(F-1) 비자로 있다가 맨하탄의 일식당에 취업해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마친 최모씨도 최근 식당을 찾아온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최씨는 “한 동료직원이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인터뷰를 한 후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나에 대한 정보는 물론 동료 직원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별 일은 없겠지만 왠지 께름칙하다”고 전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들어 전문직취업(H-1B) 비자뿐 만 아니라 취업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현장 실사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예고 없이 회사를 방문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실제 근무 여부와 ▶신청서에 기재된 적정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주디 장 변호사는 “최근 6개월 새 취업 영주권 실사가 대폭 늘고 있다”면서 “만약 대면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민당국의 현장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닭공장에 이민국 직원 2명이 방문해 취업영주권을 승인받은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내 취업이민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불했는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방노동청과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L/C)과정에 소요되는 구인광고와 변호사 비용 등은 스폰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 청원서(I-140)와 I-485 신청 소요 비용은 신청자 또는 스폰서 회사가 지불할 수 있다.
현장 실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흔치 않았던 I-485 과정에서 보충서류 요구(RFE)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송주연 변호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입국에서 I-485접수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가족 동반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잦았던 경우 RFE가 자주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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