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영주권도 안심 못한다…시민권 인터뷰에서 ICE 체포」**

30년 영주권자도 시민권 인터뷰에서 ICE 체포

50년 전 해외 범죄기록과 과거 비자신청이 다시 문제 됐습니다

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주권 30년이면 안전하다? 시민권 신청이 과거 이민기록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인 영주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은 “시민권 신청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범죄기록이나 과거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N-400을 제출하기 전에 과거 기록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해외 사건에 대해 “이미 형을 마쳤다”, “기록이 없어졌다”, “영주권을 여러 번 갱신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바르 사건에서도 가족 측은 필리핀 NBI의 clearance를 이민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당국은 과거 유죄판결을 1995년 비자 신청 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거에 실제로 무엇을 질문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시민권을 준비하는 장기 영주권자라면 특히 해외 체포·기소·유죄판결·집행유예·수감기록이 있었는지, 과거 미국 비자 신청서에 무엇이라고 기재했는지, 영주권 취득 당시 제출한 서류와 현재 N-400의 답변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누락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단순한 서류작성 문제가 아니므로 N-400을 먼저 접수하기보다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해당 기록과 이민상의 영향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주권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과거 이민기록의 문제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그 점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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