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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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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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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인도출신의 리나를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이하 “VAWA”)을 통한 영주권 신청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자 비자가 만료되기 전 그녀는 영주권자인 라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 후 리나는 아들인 산자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산자이 출생 몇 달 후부터 라지는 리나를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시작하고, 신체적인 폭행과 욕설을 퍼붇고, 심지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식료품을 구입할 돈 조차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그녀를 신고할 것이라는 협박을 반복합니다. 미국에서의 추방을 피하고 리나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약자로 VAWA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VAWA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학대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청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VAWA는 학대자인 배우자와 별개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독자 청원자”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즉, 한국말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이라는 법안의 이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성들만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남성, 소년, 소녀 누구나 VAWA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학대 피해자인 배우자 이외에도, 자신의 친자녀들이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체 이중혼 관계가 되었다가 학대받은 사실혼 상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부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학대받은 자녀등이 VAW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WA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15개월간 이른바 “유예조치(Deferred Action)”를 받게 되고 이는 1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민국에 의한 추방절차 대상자들 중에서 아주 낮은 순위에 배정된다는 의미로, 유예기간중에는 사실상 추방의 위협에서 자유로와지는 셈입니다. VAWA가 승인이 되면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1)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2)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사기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었고, (3) 가해자에게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았고, (4)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었고, (5) 본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VAWA는 VAWA 신청서 심사시 이민국이 “모든 믿을만한 증거 (any credible evidence)”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증거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첫번째 요건의 증명은 가해자의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증명서류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VAWA 신청시 이민국 자체 기록을 검색하여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이민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결혼은 이민법을 피하여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기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함께 삶을 함께할 의도로 결혼했다면 이 요건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이중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라도 순수한 의도로 결혼에 임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VAWA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VAWA 신청자나 가해자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과거의 결혼이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폭력 또는 극심한 가해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강제 구금을 포함하는 폭행, 또는 폭행의 위협 행위”로 넓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는 심리적 박해, 강간, 희롱, 근친상간을 포함한 성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극심한 가해 행위로는 사회적 고립, 위협, 경제적 박해, 또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타 행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진술서는 자신이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VAWA 신청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가 자신을 학대했는지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서에 언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었다는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이름이 모두 포함된 아파트 계약서, 공동의 은행서류, 부부 공동 세금보고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청자는 VAWA 신청서 접수전 3년간 본인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서 신원조회서 또는 가족, 친지, 또는 목회자의 지원편지로 가능합니다. 체포나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는 공증된 판결문과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VAWA 신청이 승인되면 심지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VAWA가 승인된 신청자들의 경우 입국불가 사유나 추방사유의 면제신청시 특별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VAWA 신청서의 승인여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승인은 학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만, 거절은 계속된 학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VAWA 신청이 가능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민전문가와의 긴밀히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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