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까지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23년만에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각 부처에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이 법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푸드스탬프와 생계보조금(SSI) 등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재정보증인은 현재도 가족초청 이민 과정에서 이민서류에 이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23년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재정보증인이 변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교 졸업 이하의 비시민권자 가장을 둔 가정의 78%는 적어도 한 종류의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 뿐이다. 이번 조치로 각종 복지혜택만 누리려는 이민자들의 ‘복지 관광’(welfare tourism)을 없애고, 미국민과 납세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각 주정부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명단을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보증인에게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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