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C
New York
Saturday, November 9, 2024
spot_img

가족초청 이민 와서 사회복지 수혜 ‘재정보증인 변상’ 전면 시행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까지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23년만에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각 부처에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이 법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푸드스탬프와 생계보조금(SSI) 등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재정보증인은 현재도 가족초청 이민 과정에서 이민서류에 이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23년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재정보증인이 변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교 졸업 이하의 비시민권자 가장을 둔 가정의 78%는 적어도 한 종류의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 뿐이다. 이번 조치로 각종 복지혜택만 누리려는 이민자들의 ‘복지 관광’(welfare tourism)을 없애고, 미국민과 납세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각 주정부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명단을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보증인에게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