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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불체자에 건강보험 제공”추진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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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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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불체자에 건강보험 제공”추진

‘메디칼 가입에 합법 요건 폐지’주법안 상정…연 10억달러 예산 투입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발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주정부가 연간 10억달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 발의안은 모든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Medi-Cal) 가입에 대한 합법적 신분 요건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서류 미비 신분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까지 주정부 메디칼 수혜자격을 확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흑자로 돌아선 캘리포니아주가 여유 돈을 어디에 써야할 지 숙고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메디칼 주정부 보조는 예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필 팅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43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예산지출안의 일부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 지출안에서 빈곤층 근로자를 위한 텍스 크레딧을 확대하고 프리스쿨과 차일드케어, 학자금 융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학금 혜택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주정부의 예비비도 예산 계획에 포함된 32억달러 이상 확보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시행된 이후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민의 7%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서류미비 신분 체류자들의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디칼에 가입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이 비용의 최소 절반, 많게는 95%까지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어 주 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위해 비용을 징수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인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해 모든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각 주정부가 오바마케어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재량권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발의안에 관해 앤소니 렌던 가주 하원의장은 향후 장기적으로 4,000억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는 이들 혜택 확대 계획에 대해 충분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의회의 최신 발의안은 주정부 메디칼의 범위 확대를 저소득층 성인들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미성년자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확대할 경우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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