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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Marriage Fraud)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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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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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Marriage Fraud)

이민법 상 결혼사기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사기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3만 ~ 5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7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1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물리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증거가 되며, 함께 삶으로 인하여 리스(lease), 모기지(mortgage), 각종 고지서(utility bills), 운전면허 등 여러가지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또한, 계부모-자녀의 경우, 접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조인트 어카운트(joint account)등 경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것, 생명보험, 신탁(trust) 등에서 배우자를 수혜자(beneficiary)로 올리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면 안될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다양하게 구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 (해외) 여행 사진, 가족모임 사진, 상대방 가족방문, 전화/문자 주고 받은 것, 소셜미디어상의 사진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지인등이 진술서로서 두사람 사이가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불시에 거주지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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