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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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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

국토부(DHS)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공정하고 인도적인 규칙으로 개정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비시민권자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합니다. DHS는 제안된 규칙의 사전 사본을 게시했습니다. 공식 버전은 수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스 장관은 “2019년 공공 부조 규정은 우리 국가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에 따라 우리는 ‘공적 부담’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이해로 돌아갈 것이며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에 이전 행정부는 “공적 부담”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고려되는 공공 혜택의 유형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시민권자들은 혼합 신분 가정의 아동과 같이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의회가 의도한 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공공 부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DHS는 이제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HS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라 DHS는 “언제든지 공공 부양 대상이 될 가능성”을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DHS는 오랜 기관의 관행에 따라 공공 부양 대상자 불허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공공 혜택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보조금(SSI);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프로그램에 따른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소득 유지를 위한 주, 부족, 준주 및 지역 현금 지원,정부 비용으로 장기 제도화.

DHS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제안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일부는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입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공공 부조에 대한 입국 불가 사유가 면제되는 이민 범주에 있는 동안 공공 혜택을 받은 경우, DHS는 비시민권자가 과거에 그러한 혜택을 받은 것을 미래의 공공 부양자 결정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다가오는 연방 관보 발행물에 지정된 날짜에 시작되는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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