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2021~2022회계연도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전문직취업(H-1B)비자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2020년 10월 1일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 등이 포함된 단기예산안(HR8337)의 통과로 2020년 10월19일부터 비자 급행수속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급행수속 신청서(I-907/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수료가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비농업 단기 취업비자(H-2B)와 종교(R-1) 비자는 수수료가 1,44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만 올랐습니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자인 E-1·E-2·H-1B·H-2B·H-3·L·O·P·Q·R·TN 비자와 취업 이민청원(I-140) 신청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19년 11월 기존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올린 뒤 1년만에 또 인상된것으로 이민국은 매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인상을 결정 됩니다.
급행 수속 확대 적용으로 평균 12개월 가량 소요되던 고학력전문직 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NIW) 청원을 급행 수속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수있는데 현재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다만 NIW 본 청원과 급행 수속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고 기존처럼 본 청원을 접수한 후 상황에 따라 심사 진행 중 급행 수속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접수 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에도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 됩니다. 기존 추가서류요청 심사가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급행 수속을 이용할 경우 이민국 심사기간은 최대 약 2년까지 단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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