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전자신고, 디렉트 디파짓 선택
ITIN 사용 납세자는, 당장 갱신신청 바람직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고, 환급은 디렉트 디파짓으로.’
2018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IRS)이 내년 세금환급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5가지 요령을 8일 발표했다. IRS 웹사이트의 스페셜 페이지(www.irs.gov/individuals/steps-for-tax-filing-season)도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참고할 수 있다.
서류 준비
IRS는 완벽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단번에 완벽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환급 시간을 줄이는데 최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소 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들 서류들은 매년 1월에 우편으로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잘 점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는 최소 최근 3년간의 세금환급 자료와 서류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갱신
일부 ITIN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연말이 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 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해당 ITIN으로 세금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와 중간 숫자가 70, 71, 72, 80인 경우로 올해 연말로 폐기되기 때문에 그전에 W-7폼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IRS에서 W-7폼 승인은 통상 7주에서 길게는 11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을 피하려면 당장 갱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어떤 이유로든 ITIN 갱신이 늦어져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지각하면 환급 지연, 세액공제 혜택 무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말까지 환급이 지체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는 올해초부터 개정, 발효된 법에 따라 내년 2월말 정도까지 환급이 미뤄진다. EITC나 ACTC에 전액 또는 일부라도 연관이 있다면 IRS는 2월 중순까지 환급을 중단하고 빨라야 2월27일부터 환급액을 송금할 전망이다.
공제와 관련한 사기를 조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2월말 프레지던츠 데이와 금융권의 준비 상황까지 고려하면 가장 빨리 통장에 입금되는 시기는 2월말께나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IRS는 “환급 요구 10건 중 9건 이상은 21일 이내에 환급이 마무리되지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2월 중순이나 말에 맞춰 빌을 페이하거나, 큰 돈이 드는 샤핑을 계획한다면 주의를 권한다”고 밝혔다.
속도 빠른 전자 신고
전자 신고(E-File)는 IRS가 추천하는 가장 정확한 세금신고 방식이다. 환급을 지연시키는 에러와 오류를 줄이는데 최선의 방법이 전자 신고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IRS가 처리하는 세금신고의 90% 가까이가 전자 신고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 신고를 위한 4가지 옵션이 있으니 IRS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판매 중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고,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디렉트 디파짓 사용
전자 신고와 함께 디렉트 디파짓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분실이나 도난의 염려 없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바로 환급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전자 송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셜 연금의 98%가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송금되고 있다.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종이 체크를 받을 경우 1달러가 소요되지만, 디렉트 디파짓은 10센트면 충분하다.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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