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4.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를 종전 50개 국가에서 96개 국가로 확대(46개국 추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변경하오니 K-ETA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아 래 –
구분 | K-ETA 본격 시행(’21.9.1.∼’22.3.31.) | K-ETA 확대 시행(’22.4.1.∼) |
대상국가조정 | 50개국(나머지 62개국은 비자 필요) | 96개국(나머지 16개국은 비자 필요) |
신청기한조정 |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K-ETA 신청 |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K-ETA 신청 |
신청방법 | ∙웹 : www.k-eta.go.kr∙모바일앱 : K-ETA | 좌동 |
수수료 | 한화 1만원 상당 | 좌동 |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좌동 |
허가자 입국편의 |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 좌동 |
□ 변경사항
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4.1. 무사증 재개 46개 국가의 K-ETA 신청은 ’22.3.30. 오전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22.4.1.부 96개국) |
□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붙임 2 |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 (’22.4.1.기준 16개국) |
총 16개국 | |
아시아(7개국) |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쿠웨이트, 타이완, 홍콩 |
미주(3개국) | 그레나다, 파나마, 페루 |
오세아니아(6개국) |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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