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C
New York
Monday, November 11, 2024
spot_img

드리머와 전체 ‘불체자 구제안’

2019년 새해부터 워싱턴 정치판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8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다시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개혁안 통과를 막은 곳이 바로 연방하원이었기에 민주당의 역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면 2006년과 2013년에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두번이나 통과되었으나 다수당이던 공화당에 의해 연방하원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통과되지 않은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의하면 이민 서류 미비자에게 10년간 취업증을 발급해 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뒤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개혁안대로 된다면 1,000만명이 넘는 이민서류 미비자가 합법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공화당의 연방하원은 대통령의 서명의사도 무시한 채 반이민 정책의 선전구호를 외치며 통과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11년 9.11 이후 미국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놓친 것은 ‘오바마의 오점’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당이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공화당이 2011년부터 연방하원을 다시 장악하면서 이민개혁이 불가능해지자 오바마는 뒤늦게 ‘청소년 추방유예(DACA)’란 새로운 행정명령을 시도하게 됐다. 이는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이민서류 미비 청소년, 소위 ‘드리머’에게 취업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임시적인 정책이며, 의회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조치이고,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바마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아직까지 유지되고는 있으나 언제 효력을 상실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약 77만명의 드리머들이 DACA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의회에서 구제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추측하건대, 올해부터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 이민정책을 펴는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 민주당과 이민개혁안 협상을 시작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의 탄핵 발의권 발동 전후에 이민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2일 멕시코 장벽 건설을 대가로 ‘드리머’에게 미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벌써 밝혔다. 그러나 연방하원은 트럼프 선거 공약대로 멕시코 정부의 비용으로 장벽을 건설해야지 왜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장벽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을 허락하는 대신에 트럼프 제안대로 ‘드리머’만 구제한다면, 드리머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반쪽 구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드리머 뿐만 아니라 전체 ‘불체자 구제안’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발의권을 발동하기 전부터 이민개혁안에 대한 협상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멕시코 장벽보다는 탄핵 절차로 하는 협상이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우기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려 했던 가족이민 초청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개정안 대신에 친 이민정책 법안들이 기대된다.

이민은 정치라고 했듯이, 18년만에 이민개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글/전종준 변호사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