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법에 따라 EB-5 미국투자이민의 청원서 I-526 접수가 재개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투자자는 필요한 금전적 투자를 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정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아니면 투자할 수 없었을 미국의 유명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직계 가족에게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역(TEA)의 최소 투자금은 80만불 그 외지역은 105만불로 확정되었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상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새 법안을 통해 수속기간 단축,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성 강화 등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USCIS)은 4월 11일 미국투자이민 EB-5의 청원서 I-526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접수한 I-526의 심사가 재개되었으며 심사기준은 해당 청원서의 접수 당시의 법률에 의거 심사됩니다.
또한 적체중인 I-526심사를 ‘먼저 접수하면 먼저 처리(first-in, first-out)’ 하는 것이 아닌 기존대로 ‘이민비자 발급 가능(visa availability) 시점을 고려하여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부터 미이민국에서 적용한 내용으로 I-526 승인 후에도 이민 비자 발급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투자자들과는 달리 이민비자 발급이 즉시 가능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민국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I-526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 받은 경우 모두 미국내에서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I-526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I-485 신분조정 접수가 가능했지만 I-526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여행허가서(I-131)와 노동허가서(I-765)를 발급받아 영주권자의 혜택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이후 미국투자이민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인 경우 I-526 접수와 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자 자금을 조달할 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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