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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널센터 투자이민 변호사선임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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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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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널센터 투자이민 변호사선임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 카테고리 중 현재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이민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등 이민자격의 기준이 없으며 “투자능력” 인 자산능력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이민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최소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고 미국 내에 최소 50만 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민이 가능합니다. 물론, 범죄기록이나 합법적인 자산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며 이를 통해 “미국에 투자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민신청의 첫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50만불” 의 최소단위 투자로 이민청원이 가능하고 또한 “투자이민”의 중요한 기준인 “고용창출”의 경우 “직접, 간접 고용창출”을 인정하여 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대부분의 미국 투자이민이 이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로서 이민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하신 후 투자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게 되고 그 이후 미국 이민국에 I-526 이라는 투자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리저널센터에 일정 수수료 지급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민변호사 선임”인데 대부분의 리저널센터는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의 주된 목적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이민법이 정한 “투자이민 카테고리”로 투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리저널센터들은 “이민법 변호사”를 고용하여 각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승인요청을 하게 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민법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일시적으로 이민법 변호사를 고용을 하거나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이민법 변호사가 그 리저널센터의 임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민신청을 대행하는 이민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대개 두 가지 형태의 변호사 선임방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 리저널센터에 소속된 이민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리저널센터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경비이고 그 변호사가 그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레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며 보통 변호사 비용이 $20,000 내외로 상당히 수임료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리저널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투자이민청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교적 수임료가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투자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민법에 근거한 견해를 반영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50만 불을 투자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 바로 투자를 회수하거나 투자를 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의 시각으로 봐서는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근본적인 “투자이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은 최초 이민승인이 난 이후 2년 후 “투자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고용창출은 이루어졌는가?” 라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조건부영주권에서 그 조건 를 해지하는 I-829 조건부삭제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조건부 해지를 신청할 때 다시 이민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데 변호사에 따라 다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정확히 짚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를 놓쳐서 조건부 해지 시 변호사를 다시 선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부 해지를 한 영주권이 목적이므로 이중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변호사들의 수임료의 기준은 “할애하는 시간 당 수임료” 방식과 “승소 시 고객이 얻는 수익에 대한 배분” 방식이 주된 산정 방법이며 이 투자이민 수임료는 후자인 경우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하나의 완전한 케이스로 간주하므로 I-829 조건부 해지를 할 때 또 한번의 수임료 청구를 하는 것을 미국 변호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해지 신청 시에도 리저널센터의 도움을 받아 청원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정서에 맞게 당연히 두번 청구는 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리저널센터에 소속되어있거나 추천을 받은 이민변호사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알고 전문성을 가지 변호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꼭 그 점이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투자이민수속을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인지 그리고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그 투자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만 불이라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5년간 묶여있어야 하는 투자금이며 또한 5년 후 원금을 제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편에서 사실을 분석하고 정확히 자문을 해줄 사람은 내가 고용한 “변호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하는 이민변호사라면 그저 이민수속만 대행해주는 것 이외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한국에 속속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옥석을 가리기가 매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프로모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프로모션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투자금회수가 거의 확실하다 등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정하고 나면 “투자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명을 하기 전에 “OFFERING MEMORANDUM”을 (보통 몇십 페이지분량) 잘 검토하고 난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민 초기부터 그 복잡한 투자이민과 비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라.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시, 투자이민과 비자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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