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자사기 ‘프로디’ 재학 2천여명
심사과정서 드러나 추방 회부 되기도
한인 유학생 등 수 천여명이 연루됐던 한인 어학원 비자사기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한인타운 소재 프로디/네오엠(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 어학원, ‘아메리칸 포 스터티 칼리지’(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리키 패션학교’(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 한인 업주가 운영 중이던 4개 학교에서 I-20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적발됐던 프로디/네오엠 어학원 등을 통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다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 거부된 경우가 적지 않고, 수년째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어학원들에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I-94(입국신고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 거부된 뒤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다. 또, 영주권은 거부됐으나 추방재판에는 회부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인들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당시 비자사기 적발된 4개의 학교들에는 약 2,000여명이 적을 뒀던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이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사기 사건 적발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프로디/네오엠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사실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신청자들 중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프로디/네오엠 어학원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이민국으로부터 당시 이 학교 재학 당시 수업에 출석했다는 기록을 제출하라는 ‘보충서류제출 요구’(RFE)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4개 학교들에서 신분을 유지했던 2,000여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름만 등록했을 뿐 학교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서류를 내기가 쉽지 않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에는 한인 학생 900여명이 재학 중이었으나 실제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리키 패션학교’에는 30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서류상 확인됐지만 수업 출석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학원이 적발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이 어학원들 출신 한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어학원 출신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A씨는 시민권 심사에서 과거 전력이 드러나, 시민권 처리가 보류되고, 심사관으로부터 학교 출석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인해 아직 영주권 취소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시민권 처리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비자사기 학교로 찍힌 어학원을 통해 신분유지를 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영주권은 받았더라도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돌출돼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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