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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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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재발급시 인터뷰 면제(IWP)

미국 비자 재발급시 인터뷰 면제(IWP)

비이민 관광/상용(B1/B2),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혹은 CW비자 재발급시, 자격 조건들에 적합할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인터뷰 예약 페이지에서 인터뷰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면 드롭박스(drop-box)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드롭박스 서비스는 필요한 각종 서류 (여권, 확인서 등)를 계약된 배송업체 지점에 제출(drop)하면 추가비용 없이 대사관으로 배송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에는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서류가 반송되므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해야 합니다.

인터뷰 면제 자격 대상이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으며 인터뷰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재발급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중이여야하고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자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로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어야하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어야 합니다.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어야하고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항공 승무원 (C1/D)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학생(F/M) 비자는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어야 합니다. 유효한 입학허가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와 세비스수수료 영수증 (I-901 SEVIS ),미국에서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 해당될경우 노동 허가증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5)가 필요 합니다.

교환 방문(J) 비자는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어야 합니다. 유효한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와
세비스수수료 영수증 (I-901 SEVIS )이 필요 합니다.

CW(CNMI-Transitional Worker) 비자는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12개월간 유효하였어야 합니다. 승인된 I-129CW(CNMI-Nonimmigrant Transitional Worker) 청원서 혹은 I-797(Notice of Action)이 필요 합니다.

인터뷰 면제를 통한 비자 신청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담당영사의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택배사를 통해 서류가 반송될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비자 인터뷰 없이 비자를 재발급 신청은 인터뷰 면제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이전에 발급 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또는 CW 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와 관련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상태를 확인해보면 비자발급여부를 확인 할수 있으며 승인될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며칠 내에 도착 됩니다.

참고로 만 14세 미만 또는 만 80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에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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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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