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범주에서 경범전과(Single Crime)는 사기 같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범죄’라 고 생각하는 전과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규제를 어긴 것 같은 범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1년간의 구속이고, 신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았을 시는 전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범죄나 18세 이전에 행해진 단일 전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거범죄가 이 단일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냐고 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거부사유가 됩니다. 마약소지를 포함한 약물범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중범전과(Multiple Crimes)는 총 5년 이상 구속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면 두 번 이상 범죄를 범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매춘/상업화된 악덕, 과거 10년 동안의 매춘행위,기소면제된 형사범죄, 마약거래 행위자나 마약 소지자들 입니다.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 가 됩니다.
전염병도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에이즈와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섹스관련 질병들과 양성 폐결핵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영주권 인터뷰 전에 받는 신체검사에서 검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병이 있더라도 의사가 후속 신체검사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가능 하다든지 음성임을 확인해 주면 입국 거부사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남용자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는 신청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지능발달 지연이나 정신병 따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능발달이 지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장애를 앓았던 과거전력이나 현재 상태 때문에 입국거부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입국 거부 사유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만성 알콜중독과 음주운전 경력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파이와 파괴분자들,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몰래 수출하려는 사람, 비합법 행위를 도모하려는 사람, 정부 전복을 추구하는 사람,테러리스트와 비행기 납치범,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도 포함 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국 정부관리나 혹은 합법적인 행동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치나 대량학살 참여자, 공산당이나 여타 독재 조직의 회원에 해당되는자는 비이민자 소지자의경우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2년 전에 당에서 탈퇴했거나, 당원가입이 비자발적,자동적이거나 ‘의미있는 것이 아닐 때’는 이민자라도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 다. 또 단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저술이나 연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취업 자격증,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승인서가 없다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설명했듯 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이라고 해서 모두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입국 거부사유는 임시 노동허가서의 승인이 필요한 H-2B 비이민 신분에도 적용됩니다.
의대 졸업생의경우도 공인된 미국이나 캐나다 의대 출신이 아닌 모국 의대 출신으로 주로 전문의로 진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면서도 설명한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의사고시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입국 거부사유는 2순위나 3순위로 이민 오는 의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민법 위반한 경력자도 해당 됩니다. 이전에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됩니다. 한번 추방당한 사람은 심각한 범죄나 약물범죄 행위로 추방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긴,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1년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청서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사용한 사람도 해당 됩니다. 비자발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짓말을 고의로 한 경우에는 길면 10년까지 입국 거부사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절 이민신분을 갖지 않은 채 미국에서 일하거나 살려고 계획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밀항자, 밀항 중개업자,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도 해당 됩니다. 비이민자들은 적어도 6개월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이민국 관리가 적절한 이민 /비이민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서 머물거나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입국거부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징병 회피자나 시민권 부적격자도 해당 됩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 동안에 이루어진 미국 징병을 회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입국거부사유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일부다처주의자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민자는 해당 됩니다. 입국거부 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동행한 사람이나 국제 아동 유괴범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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