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D 자동연장 제도 폐지 최종 확정 — 취업허가증 만료 전 갱신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DHS, 2025년 시행한 자동연장 제한 정책 유지… I-485 계류자·망명 신청자·EAD 갱신 대상자 주의
NJ Legal Documents | 이민·비자 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
미국에서 취업허가증(EAD)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10월 14일, 특정 EAD 갱신신청에 대한 자동연장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임시 최종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부 EAD 소지자는 기존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서(Form I-765)를 적시에 접수하면 심사 중에도 최대 540일의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갱신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새로운 EAD가 승인되기 전에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별도의 취업허가 근거가 없는 경우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자격 확인(Form I-9)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HS 최종규칙 원문 확인: 2026년 최종규칙은 2025년 10월 30일 시행된 규정을 실질적인 변경 없이 확정했습니다.
1. EAD 자동연장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미국에서 특정 자격에 따라 취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EAD 카테고리의 신청자가 기존 카드의 만료일 전에 I-765 갱신신청을 적시에 접수하면,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최대 540일 동안 취업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USCIS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적법하게 근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DHS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된 EAD 갱신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종규칙은 이러한 제한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I-765 갱신신청 접수증(Form I-797C)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만료된 EAD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갱신신청 접수일입니다
이번 규정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EAD 카드의 만료일뿐 아니라 USCIS가 갱신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갱신신청 접수일 | 자동연장 적용 여부 |
|---|---|
| 2025년 10월 29일까지 | 기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40일 자동연장 가능 |
| 2025년 10월 30일부터 | 원칙적으로 갱신신청만으로 자동연장 불가 |
| 법률 또는 별도 연장 규정 적용 | 해당 예외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 |
예를 들어 EAD가 2026년 12월에 만료되더라도, 갱신신청이 2025년 10월 30일 이후에 접수됐다면 기존의 일반적인 540일 자동연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격 갱신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연장 요건을 충족했다면, 카드 만료일이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540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AD 카테고리, 적시 접수 여부 및 계속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I-485 영주권 신청 계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영주권 신청서(Form I-485)가 심사 중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c)(9) 카테고리로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EAD 만료일: 2027년 1월 31일
- I-765 갱신신청 접수일: 2026년 10월 1일
- 기존 EAD 만료일까지 새 카드가 승인되지 않음
이 경우 일반적인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취업허가 근거도 없다면,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는 새 취업허가가 유효해질 때까지 근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I-485가 계속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효한 H-1B 등 다른 취업허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망명 신청자와 비이민비자 배우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망명 신청을 근거로 EAD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H-4 등 일부 비이민비자 배우자도 자신의 취업허가 근거와 갱신신청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분이 중요합니다.
망명 신청 계류자
(c)(8) EAD를 이용해 일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만료일과 갱신신청 처리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망명 신청이 계속 심사 중이라고 해서 만료된 EAD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4 배우자
H-4 배우자의 취업허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 발급받은 EAD에 의존합니다. 갱신신청을 했더라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취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2 및 E-2 배우자
일정한 L-2 및 E 배우자는 유효한 배우자 신분 자체를 근거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D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허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I-94의 배우자 신분표시와 유효기간 등 별도의 취업허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EAD 소지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TPS 관련 자동연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종규칙이 모든 취업허가 자동연장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 따라 별도의 자동연장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TPS 신청자나 수혜자는 자신의 국가에 적용되는 공지, EAD 카테고리, 카드 만료일 및 해당 연장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TPS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EAD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EAD가 만료되면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Form I-9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취업허가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적용 규정에 따라 재확인(Reverificatio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EAD가 만료됐고 자동연장이나 다른 유효한 취업허가 증빙도 없다면, 고용주는 단순히 I-765 접수증만을 근거로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직원에게 급여 중단이나 고용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체에도 인력운영 및 고용자격 확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다른 적법한 취업허가 증빙이 있다면 고용주는 관련 Form I-9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7. EAD 만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EAD 갱신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가 아니라 취업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일정관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EAD 카테고리를 확인하십시오.
카드 앞면의 Category를 확인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자동연장 예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카드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허용되는 가장 빠른 갱신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I-765 갱신신청을 준비하십시오.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요건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지연이나 서류 반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접수증과 처리상황을 관리하십시오.
I-797C 접수증, USCIS 온라인 사건 진행상황, 추가서류 요청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업 공백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십시오.
기존 EAD 만료 전에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주와 필요한 일정을 조율하고 다른 취업허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SCIS의 신속처리 요청(Expedite Request)은 제한된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신청한다고 반드시 승인되거나 카드가 만료 전에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8. DHS는 왜 자동연장 제도를 제한했습니까?
DHS는 이번 규정의 주요 이유로 취업허가 갱신신청자에 대한 자격 재확인과 신원조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자동연장 제도에서는 갱신신청이 적시에 접수되면 USCIS가 새로운 신청을 최종 심사하기 전에 일정 기간 취업허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DHS는 앞으로 신청자의 계속된 자격, 신원조회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새로운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USCIS의 심사가 지연될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취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신원조회 강화라는 행정 목적과 적법하게 일하던 근로자의 고용 연속성 사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2026년 DHS 최종규칙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특정 EAD 자동연장 제한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갱신신청을 적시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취업허가가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EAD 소지자에게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갱신신청 접수일, EAD 카테고리, TPS 관련 예외, 신분 자체에 따른 취업허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AD가 만료된 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되기 전에 취업 공백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I-485 계류자, 망명 신청자, H-4 배우자 및 기타 EAD에 의존해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업허가 만료일과 갱신신청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EAD 갱신 관련 서류 준비와 신청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취업허가 유지 여부 및 개별 법률문제는 USCIS 공식 지침 또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