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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에도 10일간 격리’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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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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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에도 10일간 격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후 백악관 정상 업무일 첫 날인 21일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앤소니 파우치 박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책 강화 행정명령들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코로나 행정명령, 탑승전 검사 이어 의무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행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국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또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앞서 연방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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