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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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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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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춰달라는 요청 쇄도
해외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해결 과제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살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선 당선인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다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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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따른 부작용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더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는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제기

한인 2세들이 복수국적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제기

역이민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미동포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 했던 그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리 씨와 같은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적법은 1948년부터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외국 국적 포기)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수국적 불허’ 방식을 취했다.

이 정책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나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와 해외 입양인, 결혼 이민자에게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왼쪽 2번째)이 후보 벽보 앞에서 파이팅하는 모습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왼쪽 2번째)이 후보 벽보 앞에서 파이팅하는 모습

하지만 이 개정 국적법도 리씨의 경우처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더구나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일 기간을 넘겨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재미동포 2세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했다.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윤석열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선거 공보물

윤석열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선거 공보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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