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사라지고 EB-2·EB-3도 바뀌나…합법이민 전면 개편 법안 등장**

부모초청·취업영주권 제도 크게 바꾸나?

‘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 상원 발의…가족이민 축소·취업이민 점수제 전환 추진

미국의 합법 이민제도 자체를 크게 재편하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등장했습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은 9월 24일 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를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가족초청 이민의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의 취업이민 체계를 학력·영어능력·취업조건 등을 평가하는 **점수제(merit-based points system)**로 바꾸는 것입니다. Coach Tommy Tuberville

시민권자의 부모초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Immediate Relative로 초청할 수 있고,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을 위한 가족이민 범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확대가족을 통한 이민통로를 대폭 축소하고 가족이민을 핵가족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Diversity Visa Lottery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ach Tommy Tuberville

따라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현재 형태대로 입법된다면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포함한 기존 가족이민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B-1·EB-2·EB-3 대신 점수 경쟁 방식 추진

취업이민에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제안됐습니다.

현재 미국 취업이민은 EB-1, EB-2, EB-3 등의 preference category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안은 기존 취업이민 구조를 최대 연 192,000개의 점수제 기반 이민비자 체계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

점수 평가에는 학력, 영어능력, 높은 급여의 취업제안, 미군 복무, 특별한 성취, 연령 등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

따라서 기본적인 취업이민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현재 구조와 달리, 제한된 비자를 놓고 신청자들의 점수를 비교하는 경쟁적 요소가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 우선채용 의무도 강화

고용주에 대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good-faith effort를 했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essentially equivalent한 직책의 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

따라서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을 점수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 과정까지 함께 규제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부모초청이 폐지된 것도 아니고 EB-2나 EB-3가 점수제로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H.R.8586은 지난 4월 하원에서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고, 튜버빌 의원이 이번에 상원 대응 법안을 발의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민법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로 성립해야 합니다. GovInfo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기존 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부모초청을 없앤다”**는 한 가지 내용이 아닙니다.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은 미국의 합법이민 체계를

가족관계 중심 → 핵가족 중심

기존 EB 카테고리 → 능력·학력·영어·급여 등을 평가하는 점수제

외국인 채용 → 미국인 우선채용 의무 강화

방향으로 크게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Coach Tommy Tuberville

그러나 2026년 9월 30일 현재 이것은 제안된 법안이며 현행 이민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초청이나 EB-2·EB-3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가 이 법안 때문에 현재 절차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향후 법안의 위원회 심사나 표결 등 입법상태가 바뀌면 실제 진행 중인 가족·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mmy Tuberville 상원의원 공식 법안 발표

H.R.8586 연방정부 공식 법안 기록

이 법안은 진행 상황 자체가 중요하므로, 원하시면 의회에서 위원회 통과·표결 등 실제 변화가 생길 때만 확인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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