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오늘(21일)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 DHS 장관 대행은 오늘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플로레스 합의’로 불리는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돼 적용돼 왔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매컬리넌 대행은 오늘 “플로레스 합의의 핵심적 허점을 막음으로써 새 규정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 완결성을 회복시키고 불법이민으로 인한 위기에 기름을 붓는 주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DHS 당국자는 통신에 “새 규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꼭 석방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이민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억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방송은 “새 규정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관련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미소아과협회는 구금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신체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DH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가족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39만 가족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무관용 정책’을 펴겠다며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천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됐으며 사회 각계의 비난은 물론 법원의 제동이 잇따랐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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