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라 함음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합법적인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민 서류 미비자 (Undocummented Alien,속칭 불법 체류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동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약 70%는 입국 동기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새 생활 터전을 찾기 위해 아직도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채권자와 친지의 눈을 피해서 가끔 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성행하는 현상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전 가족이 이주하거나 혹은 자녀들만 미국에 남겨두어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 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중에도 학교에 재학할 수 있으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법 체류 동기는 방대하고 넒은 땅에서의 고용 기회증대와 자녀의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층
한국 교포는 다른 민족과 달리 많은 고학력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많은 대학 중퇴자나 대졸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의 약 절반 가량이 결혼을 한 상태에 있고 미혼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28세 전후이며 그 중 약 90%가 남성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방법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입국 방법은 방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약 70%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방문 비자를 받을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은 가까 여권이나 가짜 비자를 통해 입국하거나 멕시코로나 캐나다로 입국한후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의 영향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 많아짐으로 인해 미국 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고용과 사회 보장에 나타납니다.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고용의 기회를 잃게 되고, 또한 불법 체류자는 미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 재원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법 체류의 방지책
고용주 처벌 (Employer Sanctions)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업인의 시민권증이나 영주권을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용주 처벌은 초범의 경우 불법 체류자 1인당 250달러에서 2000달러 까지의 벌금이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됩니다. 세번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6개월까지의 실형도 병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면(Legalization)
사면이라 함은 미국 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자로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사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했었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나 허위 사실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영주권을 통해 가족을 초청할 때 허위 사실이 밝혀져 가족 재상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면을 인정하는 이유는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내에서의 버적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구제책이며,언제 또다시 사면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시 취업 (Temporary Work)
임시 취업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취업인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비숙련공의 농장과 농장 외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H-2A와 H-2B의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글/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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