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조례안 추진, 시민단체들 요구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할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명함을 주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NYPD의 신원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논의 중이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의회에 지난 3년간 요구해온 것이다.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밝힌 뒤 먼저 명함(Business Card)을 줘야 한다.
단, 무작위로 이뤄지는 단순한 신분증 요구 등과 같은 ‘레벨 1’에 해당하는 불심검문은 신원 공개 의무 상황에서 제외된다.현재 이 조례안은 경찰과 ‘라이트 투 노우 액트’(Right to Know Act)를 추진하는 시의원들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오 레이노소 시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을 불심검문할 시 시민들의 이름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시민들도 자신을 검문는 경찰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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