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연방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공립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학생들의 이민신분까지 확인하려 했던 앨라배마주 등 미 전역에 불법이민자의 공립학교 교육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불법체류 학생들의 공립 학교 재학까지 막으려 했던 앨라배마 주를 비롯해 각주에 공한을 보내 불법체류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립 학교에서의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특히 학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을 담아 파문을 일으킨 이민법(HB 56)을 시행하려한 앨라배마주 교육당국에 이민신분에 근거해 학생들의 공립학교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연방법무부의 톰 페레즈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 서한에서 “모든 미국내 교육구는 이민신분에 의해 학생들의 등록과 교육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페레즈 차관보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공립 초중고등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는 30년전 연방대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상반기에도 연방법무부는 연방교육부와 공동으로 미 전역의 교육구에 서한을 보내 “교육구나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거주지 증명을 위해 전화 또는 상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민신분 증명서를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출생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외국 출생기록도 인정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후 유지하고 있는 차별 없는 공교육 정책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1982년 판결에서 “미국내 주정부들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공립 초중등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기각시킬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200만명안팎의 불체 청소년들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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