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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들, ‘드림액트’ 신청 저조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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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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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들, ‘드림액트’ 신청 저조

뉴욕주 15일 마감 앞두고 예상보다 적은 4천여명 불과
이민단체 “신청 복잡하고 어드바이저 태부족 원인” 지적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액트’가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불체학생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고등교육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3일부터 ‘뉴욕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과 뉴욕주공립대 등록금 면제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을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회전문지인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오는 15일 신청이 마감되는 TAP와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신청한 불체 신분의 학생은 4,0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뉴욕주가 예상했던 인원이 7,5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민단체들은 이같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신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물론 신청서 레이블이 일원화돼 있지 않는 등 신청서 접수가 쉽지 않다는 것. 또 이번에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불체 학생들이 신청서에서 어떤 체류신분을 선택해야하는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민 단체들은 지적했다. 더구나 첫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언을 해 줄 어드바이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주 드림액트는 거주지가 뉴욕주이고,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피해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면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을 원할 경우 고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졸업후 10년 이내에 하면 된다. 마감은 15일까지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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