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 국장 150만달러 펑펑, “합법적 관행” 처벌불가 논란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불법체류 이민 수감자를 위한 급식예산 약 150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셰리프 국장의 급식예산 유용은 합법적인 관행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허핑턴포스트는 앨라배마주 에토와 카운티의 토드 엔트레킨 셰리프 국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 수감자 급식용 예산 150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이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바닷가 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민 수감자 급식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예산 매년 개인계좌로 빼돌렸으며, 빼돌린 금액 중 약 74만달러를 바닷가 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에토와 카운티는 이민당국과의 계약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수감하고 있어 연방 정부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거액의 미사용 급식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엔트레킨 셰리프 국장의 행위가 합법적인 관행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에트와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엔트레킨 국장의 예산 유용 행위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합법적인 관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빗 애킨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만일 구치소 급식예산이 10만달러 남았다면 카운티 정부 5만달러, 셰리프 5만달러 이렇게 분배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앨라배마 주법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용 급식예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셰리프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부지역 인권센터’(SCHR)은 “납세자가 낸 세금을 셰리프가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주법이 공무원들의 부패를 야기하고 있다”며 “연방 예산에 만큼은 이 주법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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