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시민권 신청시기에 대해 영주권 취득후 3년인 것은 알고 있으나, 3년이라는 기준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인지 아니면 조건해제신청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고 난후 3년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야 하며 그 기간동안 기간의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5년 또는 3년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3년 법정기간의 혜택을 받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결혼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선서전에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3년 법정기간의 혜택을 볼수 없기에 이 경우에는 부득불 5년이 경과하여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 5년이나 3년동안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이 법정기간의 절반을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1년이상을 머물경우 지속적 거주기간이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관련규정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회에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1년이상일경우 계속체류의 단절로 보아 그 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무시되고 입국후부터 다시 5년 또는 3년이란 법정기간이 카운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연속적인 체류부분이 결정될수 있기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에서 낸 세금보고기록, 미국에 있는 재산관련기록, 각종 유틸리티 빌, 미국에 있는 가족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하여 시민권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또는 3년의 지속적인 미국 거주조건을 충족했고 그 기간동안 실제로 미국에서 절반이상을 체류할 경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해외체류기간에 산정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때 필요한 서류이지, 해외체류를 미국체류로 인정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신청을 하여 시민권자가 될 경우 자녀들의 신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새 이민법에 의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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