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 IminAmerica
3.9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권자는 되도록 빨리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 그리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K-4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K-3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민귀화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K-3비자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비자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 때 함께 제출히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귀화국에 제출된 I-130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K-3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더 많이 요구됩니다.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