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절차 안내
(I-130 및 I-485 계류 중 사망한 경우)
I. 사안의 개요 (예시)
의뢰인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가족초청 청원서 Form I-130 및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였고, 현재 두 신청 모두 심사 중인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II. 기본 법적 원칙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청원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청원은 자동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특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민법은 진실한 혼인관계에 기초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별도의 구제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III. 적용 가능한 절차
1. Widow(er) Self-Petition 전환
사망 후 수혜자는 Form I-360 (Widow(er) Self-Petition)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접수
사망 당시 법적으로 혼인 상태 유지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
진실한 혼인관계 입증 가능
USCIS는 기존 I-130을 I-360으로 전환하거나, I-360을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I-485의 처리
이미 접수된 I-485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I-360이 승인될 경우 기존 I-485는 계속 심사됨
새로 I-485를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계류 중인 고용허가(EAD) 및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유지 및 갱신 가능
일반적으로 케이스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IV. 결혼 기간과의 관계
과거에는 결혼 2년 이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Good Faith Marriage)은 여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V. 신청 불가 또는 위험 요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이미 이혼 상태였던 경우
사망 후 재혼한 경우
혼인 사기 또는 허위 진술
중대한 형사 범죄 또는 국가안보 관련 사유
VI. 실무상 핵심 포인트
사망 사실을 USCIS에 즉시 통지
사망진단서 제출
혼인관계 입증 자료 보강
I-360 적시 제출
신분 유지 전략 점검
VII. 결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신청은 자동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I-360으로 전환 또는 재접수할 경우, 기존 I-485는 계속 심사되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 진정성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NJ LEGAL은 위와 같은 사망 케이스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필요 시, 혼인 기간, 입국 경위, 현재 신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