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LA에 서류조사 전담반 가동, 허위 귀화 신청자 연방법무부에 넘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칼끝이 귀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 이민당국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서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도 안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온라인판에서 ‘반이민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laization)로 전선을 옮기고 있다‘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부정 취득 이민자를 색출하는 전담부서를 발족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 수천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서류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 지난해부터 시민권 박탈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무부를 앞세워 시민권 부정 취득자 적발을 위한 소위 ‘두 얼굴 작전’(Janus Operation)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부정취득 시민권 박탈 전담반’ 을 발족시켰다.
특히,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정취득 시민권 박탈 전담반’은 이미 수 십 여명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귀화 신청서류를 샅샅이 훑으며, 시민권 박탈 대상 귀화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그레이션포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8월까지 이미 귀화 이민자 2,500여명의 서류를 검토했으며, 이들 중 110여명의 귀화신청 서류가 법무부로 넘겨져 구체적인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박탈 대상 귀화 이민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실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는 법무부 소송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안보부 감사실(OIG)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검찰이 시민권 박탈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약 600여건으로 연 평균 46건이었다.
이 숫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100여건으로 늘어 이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연방 법원의 판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민권 박탈에 앞서 법무부의 소송 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귀화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사실이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밝혀진 경우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행위는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책임을 묻게 된다.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자가 된 배우나자 자녀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AILA는 귀화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다며, 배우자의 시민권 부정 취득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고, 부모를 통해 시민권자가 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박탈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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