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시행
이민수수료 크게 올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12월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고 시민권 신청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N-400)만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기존 신청서 양식과 새 신청서 양식을 모두 접수할 수 있으나, 23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접수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이민관련 서류 수수료도 12월23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의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8% 인상되며,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는 1,070달러에서 1,140달러로 오른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 때 접수하는 I-129(비이민취업청원) 수수료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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