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화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에 따라 다르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민권을 받는 날까지 평균 6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립니다.
2. 귀화 수속 신청서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www.uscis.gov 를 방문하시거나 USCIS 고객 서비스 1-800-375-5283 번으로 전화하여 시민권 수속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살고 계신 지역의 USCIS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http://infopass.uscis.gov 를 통하여 예약 시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한 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USCIS에 귀하의 현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 주소가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CIS 가 시민권 인터뷰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매 번 이사하실 때마다 새 주소를 USCIS 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N-400 신청서를 제출하신후에 이사한 경우, USCIS 고객 서비스 1-800-375-5283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거류 외국인 주소 변경 카드” 양식 AR-11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신 후 10일 이내에 AR-11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시민권 신청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비용은 $725 (신청 수수료 $640과 지문 수수료 $85) 입니다. 75세 이상의 신청자는 지문 날인이 필요없으며 따라서 지문 수수료를 지불하시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www.uscis.gov 를 방문하여 가장 최근의 수수료 및 서류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수료 및 양식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료를 지불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신청료를 지불하실 수 없으면 수수료를 면제 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시려면 다음 사항에 따르셔야 합니다:
– “본인은 이하 사실이 정확하며 진실인 것을 위증죄 처벌에 준하여 선서합니다” 라는 진술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명확히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시고 지불하실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신청료를 지불하실 수 없는 증거자료를 포함하십시오 (SSI 혹은 TANF 수표 사본).
수수료 면제 요청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은 별도의 봉투에 넣어 겉봉에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 양식 전체가 반송될 것이며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 수속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uscis.gov/feewaiver를 참조하시거나 H항에 기재된 시민권 수속을 도와주는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6. 복지혜택 혹은 SSI를 받고 있으면 귀화 수속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사기 행각으로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견될 경우에만 귀화 수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시민권을 신청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영주권을 소지하셨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추방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지난번 미국 입국 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음,
– 특정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음,
– 미국 외 타국에 장기간 체류하였음,
–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도록 누군가를 도와 주었음,
– 이민 혜택이나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음.
위에 기재된 사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실 경우, 신청을 하기 전에 귀화 수속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세한 이민 변호사 안내에 관하여C항을 참조하십시오. 시민권 수속을 도와주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H항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시민이 되시면 귀하의 모국 시민권을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8.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나 영어 회화는 가능해야 합니다. 인터뷰동안 시민권 신청서에 관한 질문과 미국 공민학 (역사 및 정부)에 관한 질문을 영어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만일 50세 이상이고 그린카드를 소지한지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혹은 55세 이상이고 그린 카드를 15년 이상 소지하셨다면 시민권시험을 귀하의 모국어로 치루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하실 때 통역인을 동반하고 가십시오. 통역인은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민학 시험은 여전히 치루셔야 하지만 귀하의 모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9. 시민권 시험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됩니까?
영어 회화 및 영어로 읽기, 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공민학)이 필요합니다. 영어 능력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될 것입니다:
– 읽기 – 영어로 한 문장을 읽으라고 요청될 것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 쓰기 – 영어로 한 문장을 쓰라고 요청될 것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 문장을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 회화 – 인터뷰 중 귀하 자신과 신청서에 관한 USCIS 담당관의 질문에 답변할 때 귀하의 영어 회화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인터뷰 중 미국 공민학(역사 및 정부)에 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몇 질문들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10가지 질문 중 6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65세이상이시고 지난 20년간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이셨다면 축소된 시험 문항 수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분들을 위한 시험 문제를 포함한 시험 문제들의 예가 F 항에 있습니다. 예시 문장이나 단어들은 G항에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H항에 기재된 시민권 서비스 단체를 참조하십시오.
10. 귀화 인터뷰 전에 시민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오. 시민권 시험은 귀화 인터뷰에서만 치르실 수 있습니다.
11. 만일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첫 번 인터뷰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보통 60-90일 이내에 두 번째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새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험 장소, 날짜 및 시간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시험에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하면 귀하의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와 공민학을 충분히 공부하신 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만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귀하의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652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12. 시민권 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까?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시험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영어 및 공민학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도 인터뷰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면제 요청을 하시려면 장애자 시험 면제 양식(N-648)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시험 면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본인이 장애인 시험 면제에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N-648 양식 신청 방법을 알고 있는 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C항에 이민 변호사들의 목록이 있으며 시민권 수속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H항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시험 면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14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13. 본인의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까?
만일 55세 이상이고 최소한 15년간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이었거나 혹은 50세 이상이고 최소한 20년간 영주권자이었다면 인터뷰에서 영어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인터뷰에 참석하실 때 통역인을 동반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족은 통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민학 시험은 여전히 치루셔야 하지만 귀하의 모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14. 장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USCIS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인들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편의도모 – USCIS는 여러 면으로 편의를 도모(보조)해 드립니다. N-400 양식을 제출 할 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 명확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USCIS 는 다음과 같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자의 경우 수화 통역인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 공민학(역사 및 정부)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할 때 여분의 시간을 드리고,
– 모국어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가하고(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3번 질문참조),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방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편의도 도모해 드립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USCIS 고객 서비스 1-800-375-528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영어로 직접 도움을 받으시려면 1, 2, 4, 0 번을 누르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시험 면제(N-648 양식) – 만일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다면 영어와 공민학 시험에서 면제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뷰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시험 면제를 받으시려면 의사로부터 N-648 양식을 작성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 면제는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뇌일혈, 외상후 스트레스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등과 같은 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험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시험 면제 양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귀하 또는 귀하의 의사가 변호사(C항 참조) 혹은 귀화 수속을 잘 알고 있는 기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H항 참조).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N-648 양식을 N-400과 함께 USCIS 로 우송하십시오.
15. 연로자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은 특별한 편의도모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영어 – 50세 이상이고 그린 카드를 소지한지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55세 이상이고 그린 카드를 15년이상 소지하셨다면 시민권 시험을 귀하의 모국어로 치를 수 있습니다.
– 축소된 시험 – 65세 이상이고 지난 20년 간 그린카드를 소지하셨다면 축소된 시험 문항 수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문 – 신청 당시 75세 이상인 신청자들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수수료 $85을 지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6. 만일 신청서가 승인되면 언제 시민이 됩니까?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 직후 미국 시민이 됩니다. 장소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같은날에 선서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나중에 선서식에 참석하기원하실 경우, USCIS는 참석하셔야 할 선서식 장소, 날짜 및 시간에 대한 통지서를 우송해 드릴 것입니다.
17. 시민이 될 때 본인의 자녀들도 시민이 됩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이 되면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이 된다는 법률이 2001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린카드 소지자여야 하고, 귀화하는 부모가 합법적이며 실제적인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 양육권이란 귀 자녀의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 양육권이란 자녀가 귀하의 자택에서 주로 거주하며 잠을 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새로운 법령이 통과하기 전에 시민이 되셨다면 18세 미만인 귀하의 미혼 자녀들은 법령 유효 날짜 2001년 2월27일에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N-600 양식을 작성하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하여 자녀들의 시민권 증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8. USCIS에서 신청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 담당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에 청문회 요청 방법과 필요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화 수속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시려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문도 다시 찍어야하며 사진도 다시 찍으셔야 합니다. 만일 영어시험과 공민학(역사 및 정부) 시험에 두 번 실패하여 거부되었다면 원하시는 때에 바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험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와 공민학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실 때 재신청하십시요.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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