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만여명 탈락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권 신청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시민권을 신청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는 무려 8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매년 8만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부 판정이 급증해 연간 거부 판정이 9만건을 넘어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은 급증했으나 시민권 취득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회계연도에는 10만9,832명이 시민권 기각을 당해 최다를 기록한 후 2010년에는 5만6,994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1년 5만7,065명, 2012년 6만5,784명, 2013년 8만3,112명, 2014년 6만6,800명, 2015년 7만5,8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듬해인 2018년 9만2,586명이 거부 판정을 받는 등 다시 급증세를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USCIS의 2018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USCIS가 심사를 마친 시민권 신청서(N-400)는 84만9,500개로 집계됐으나 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승인건수는 75만 6,800개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89%에 그쳤다.
시민권 승인율이 90% 이하로 떨어져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5년 기간 중 2017년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겹친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승인율이 91%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0%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심사를 강화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거나 음주음전 등 형사범죄 전력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권을 신청했다 거부되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변호사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경우, 이민국이 정밀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학생 비자 사기에 연루된 어학원에서 I-20를 받은 기록이 나올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시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취업영주권 취득 이후 단기간내 회사를 옮긴 경우 ▲음주운전(DUI) 기록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어학원 비자 사건에 연루된 학교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 신청 전까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결혼 신분 유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취업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다시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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