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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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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없어도 ITIN 신청하고 비즈니스 운영 가능할까?

■ ITIN 신청 및 비즈니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 설명
― 합법신분·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단계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
(NJ REGAL Immigration Style)

1. 현재 신분이 없거나 워크퍼밋이 없어도 ITIN 신청은 가능하다
많은 의뢰인들이 “불체 상태에서 ITIN 신청하면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서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ITIN은 IRS(국세청)가 세금 신고 목적으로 발급하는 번호이며, 이민 신분·취업 자격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 ITIN은 세금 보고를 위한 번호
  • 신분을 주는 번호가 아님
  • 취업을 허용하는 번호가 아님
  • 이민국(USCIS)의 “신분 기록”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신분이 없더라도 ITIN 신청 자체는 100% 합법적이며, IRS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2. ITIN으로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SSN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등록
  • LLC 설립 및 Member/Owner 등재
  • Business EIN 발급
  • Business Bank Account 개설
  • 회계·세금 신고 절차 진행
즉, 비즈니스의 “소유자(owner)”가 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요한 구분
  • 비즈니스 소유(Ownership) → 가능
  • 직접 노동(Work)·서비스 제공 → 불법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민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3. 핵심: 나중에 시민권자 직계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과거의 불법취업·불체·ITIN으로 일한 기록”이 문제 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시민권자 직계범주란?
  1. 시민권자 배우자 (USC Spouse)
  2.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Under 21 Unmarried Child)
  3. 시민권자의 부모 (Parent of USC 21+)
이 세 가지는 모두 Immediate Relative(직계가족) 로 분류됩니다.
● Immediate Relative는 전 세계 이민법 카테고리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음
즉, 이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 불체(Unlawful Presence)
  • 불법취업(Unauthorized Employment)
  • I-94 만료 이후 거주
  • 신분 전환 실패나 유지 실패 기록
모두 면제(Waived) 됩니다.
이 규정은 INA 245(a) & 245(c) 예외조항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USCIS도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4. 그러면 ITIN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일한 과거는?
결론: 시민권자 직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분 없이 ITIN으로 사업하면서 직접 일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이 되나요?”

여기에 대한 NJ LEGAL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니요. 시민권자 직계로 영주권을 하면
ITIN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직접 일한 과거가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시민권자 직계는 불법취업(Unauthorized Employment) 전체가 ‘면제’
설령 ITIN으로:
  • 손님을 직접 응대했어도
  • 음식을 만들었어도
  • 장부 정리를 직접 했어도
  • 배달을 했어도
  • 매장 오픈/마감 등의 업무를 했어도
이 모든 직접 노동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법취업”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4-2. 시민권자 직계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도 ‘완전 면제’
B2 체류기간을 넘겼다거나,
몇 년 동안 신분 없이 거주했다 하더라도
Immediate Relative 범주는 계속해서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4-3. ITIN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면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긍정 평가
USCIS 인터뷰에서는 신청자의:
  • 세금 체납 여부
  • 소득의 투명성
  • 성실한 세금신고 기록
등도 보조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ITIN으로 수입을 보고하고, 매년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기록은
오히려 USCIS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
가 됩니다.


5. 반대로 시민권자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이민(EB 카테고리)
  • 가족초청(F2A, F2B, F3, F4)
  • 기타 비이민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불법취업·불체 기록이 I-485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 전체 핵심 정리 (NJ LEGAL 요약)
  • 현재 신분 없고 워크퍼밋 없어도 ITIN 신청은 합법적으로 가능
  • ITIN은 세금 용도일 뿐, 신분·취업 허가와 무관
  • ITIN으로 비즈니스 소유는 가능, 직접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음
  •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 불체
    • 불법취업
    • 직접 노동
    • ITIN 기반 수입활동
      모두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전면 면제)
  •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온 기록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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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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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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