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 법원에서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DACA,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 이민정책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다카 제도를 기를 쓰고 폐지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지난해 미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에서 제동이 걸렸었는데, 또 다시 연방 지법의 판사가 이 제도를 다시 불법화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담당 판사는 지난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다카 제도를 마련할 당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강제 추방에서 구제해주고 합법적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으로 특히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하니 반 이민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다카 제도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합법 체류 신분이 없이 살고 있는 일명 ‘드리머’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 자녀들을 포용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줌으로써 미국시민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드림법안’은 계속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다카 신규 신청길이 막히고 기존 추방유예 해당자들도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조국으로 알고 살아온 청소년들을 단순히 밀입국 불체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 사회가 교육시키며 길러낸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이들 중 많은 수는 이미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리머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개혁안을 의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민제도 개혁안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다. 당파를 넘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연방의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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