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DACA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취소시키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1월 9일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 등 4개 주 검찰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각각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DACA 프로그램 중단으로 수혜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DACA 에 대한 법률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신규로 신청하는 것은 중단 할수 있지만 DACA 를 승인받은 사람들에게 연장을 못하게 중단 할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월 13일 토요일에 법원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을 재개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2016년 9월 5일에서 2017년 9월 5일 사이에 그 기간이 만료한 사람들과 2017년 9월5일에서 2018년 3월5일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사람들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그이외의 기간사람들의경우 신규신청의경우 DACA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가능 합니다.
연방이민국은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 수혜자나 행정부의 중단 조치로 갱신을 하지 못한 케이스만 접수 받게 됩니다.
향후 법률 공방의 추이에 따라 다시 DACA 업무가 중단 될 수 있기때문에 DACA 갱신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걸 권장 합니다.
DACA 갱신에 필요한 서류
-이전 DACA 신청 서류
-여권
-여권사이즈 사진 2매
-이민국수수료 체크 (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전 DACA 승인서
-이사 및 직장 변경 서류(해당자에 한함)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함)
-범죄기록이 있을 시 기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
DACA 연장 신청은 만기 5 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백악관과 법무부 등은 법원의 판결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이므로 해당자는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청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1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이앤 페인스테인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를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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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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