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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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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기간 2~3배 길어졌다

▶ 대면인터뷰 시행 이후, 10개월~19.5개월 지연
▶ 가족이민 30개월 소요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인터뷰를 의무화한 이후 영주권 수속 기간이 이전보다 대폭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7일 공개한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대면인터뷰 시행 이전 6~8개월 정도 소요되던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제출한 후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면 인터뷰 의무화 이후 보통 10개월 내지 19.5개월로 늘어나 종전보다 2~3배 지연되고 있다.

수속기간은 7월 현재,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족이민 I-485의 경우, 최장 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곳이 많았다.

각 지역별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LA 지역의 경우 취업이민 I-485는 10개월 내지 19.5개월로 보통수준과 같으나 가족이민 I-485는 13.5개월에서 30개월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다.

뉴욕의 경우는 취업이민은 10.5개월 내지 14.5개월이고 가족이민은 14개월 내지 26개월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DC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 내지 19.5개월,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9.5개월 내지 20개월 소요되고 있다.

USCIS는 접수서류의 50%를 수속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삼고 93% 수속 완료할 때를 최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첫 단계인 취업승인서(LC) 신청에 필요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출에 90일(3개월), 또 PERM을 받는데 132일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에는 5~7개월이 걸리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감사나 보충서류요구(RFE) 등에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은 걸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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