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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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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비자(P)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흥행그룹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단체들과의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증명서, 수상경력, 스포츠 전문가들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가 해당 스포츠에서 관례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아마도 박찬호 선수가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도 동 비자로 입국했으리라 생각됩니다. P비자는 운동선수 또는 엔터테이너 중 세계적인 특기자로서 O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며 대부분 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테니스나 수영선수와 같이 혼자하는 운동선수이거나 국제적수준의 명성이 있는 운동팀의 일원,또는 – 보컬그룹, 댄스그룹, 리틀엔젤스와 같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그룹 엔터테이너들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원인 사람이 그 그룹에 소속되어 최소한 일년 이상의 공연관계를 가졌을 때,-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 : 기술의 수준과 인정도가 보통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맡은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국내 뿐만 아니라 널리 국외에도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엔터테이너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엔터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엔터테이너로서 단독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P-1 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O 비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O 비자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과 또 ‘비자 신청 전에 그 단체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해왔어야 된다’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그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만 유명해질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민속 공연 단체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의 개인사정, 공연자의 지병, 단체의 불화 등으로 공연자가 바뀌었을 때로 대체공연자가 단체 인원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자가 1년 이상을 단체와 같이 일했어야 한다는 경험이 없어도 된다. 곡예사나 서커스 그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거나 1년 이상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면제됩니다.

P-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경기, 이벤트, 공연을 할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로서 P-1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첫째로 미국 스포츠경기연맹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와 체결한 계약서 가 필요 합니다. 둘째로 다음의 것들 중 2가지 이상을 첨부 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동안 주요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국제경기에 참가한 기록, 지난 시즌동안 대학 대항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초청하는 사람이나 팀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미국 스포츠 관계인의 진술, 개인이나 단체의 세계적인 랭킹, 스포츠계에서의 명예나 상등 입니다.

엔터테이너 그룹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룹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공연해왔다는 것,둘째로 그룹 멤버들의 명단과 채용된 날짜 셌째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들 중에서 세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공연에서 스타이거나 주역이었다는 것, 전문지에 소개된 것, 상업적으로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거둔 성공그룹의 인정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추천장, 그룹이 높은 보수를 받아왔다는 것등 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체류기간 내내 경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동안 부수적인 목적으로 선전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경기나 공연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1 비자를 취득한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그룹을 보조하는 수행원들도 P-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능하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어 미국내 체류도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흥행그룹에 대한 P-1 비자는 개인별로는 신청자격이 없고, 그룹전체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룹에 속한 구성멤버들의 75% 이상이 1년 이상 그룹의 임원이었어야 합니다. P-2 비자는 미국단체와 한국단체간의 예술인이나 흥행인 상호교환 계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비자인데, 교환되는 인원들의 자격이나 교환기간 등이 유사해야합니다.

P-3 비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 음악, 예술 등을 미국에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주는 비자인데 전문가들로부터 신문잡지에 해당분야가 한국인들의 독특함과 전통성을 보여준다는 소견서나 기재내용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P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관련단체로부터 비자 신청자들의 자격이나 기타 비자요건 등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소견서의 내용이 부정적이면, 이민국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허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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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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