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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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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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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이민단속 완화 곧 발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 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ICE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번주 새로운 지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WP는 ICE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UI와 단순 폭행, 마약 소지, 사기 등 경범죄 사유를 제외하고, 대신 국가안보 위협 범죄자나 최근에 국경 밀입국을 한 이민자, 살인 등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 등에 단속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태이 존슨 ICE 국장 대행이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새 지침 관련 이메일에서 “약물 관련 범죄, 단순 폭행, DUI, 돈세탁, 재산 범죄, 사기, 세금 범죄, 청탁 등은 우선 체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러한 지침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요원들의 재량권을 빼앗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실망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WP에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민법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ICE 지침 개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오마바 행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침에 대해 “질 보다는 체포와 추방 횟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좋은 법 집행 레시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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