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담은 일명, ‘2021년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이 18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린다 산체스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공동 발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100만 명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이 열렸다. 이는 지역과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 권익을 위해 싸운 우리들의 승리다.
민족학교는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 이는 올바른 길로 나가려는 시대의 발걸음이자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지난 정부의 잔혹한 반이민 정책 아래 고통받던 이민자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일이다.
법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서류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다. 또 5년 뒤 세금 신고 여부와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 뒤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카(DACA) 수혜자와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 농업종사자에게는 시민권 신청 과정이 더욱 간소화된다. 더불어, 가족 이민의 제한을 없애고, 이미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와 배우자가 미국에 더 빨리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의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원안의 순수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민족학교는 주민과 활동가,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와 함께 우리가 선출한 의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민 개혁법안에서 누구도 예외돼서는 안 된다.
글/민족학교 황상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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