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비자는 물론이고 학생비자로 공부를 마친후 실습을 받는 OPT 스폰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최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분야인 스템(STEM) 전공으로 졸업한 뒤 OPT 신분으로 미국 기업에 취업 중인 유학생 신분 졸업생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현장 실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ICE의 현장 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실사 후 해당 업체나 학생들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OPT를 취소당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실사의 경우 직원이 담당하는 현재 업무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여부와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직장이나 작업장, 직종과 직책에서 신고된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지 또는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승인 후에도 사업장 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경우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승인 후에도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 합니다. 허위 취업비자 신청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이민국에 의해 고용된 수사관들의 현장 실사가 대부분 사전 통보없이 진행 되고 있어서 긴장하는 스폰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사는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서 내용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폰서 회사가 진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취업비자 취득자를 언제 고용하였는지, 취업비자 신청서상의 명시된 일을 하고 있는지와 기재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은 취업비자 신청인의 W-2 서식(Form W-2),급여기록(payroll records),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s),직원의 이메일주소(employees’ email addresses)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직접 심문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처음 일부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스폰서 회사들을 현장 실사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취업비자청원과 취업비자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위반건수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3만 50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취업비자에만 적용해 왔던 고용주 방문 실사를 L-1 주재원 비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장방문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해당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L-1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실태가 비자 신청서와 다른 경우 비자 취소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사기 단속반(FDNS) 소속 감사관들의 현장방문은 주로 L-1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비자 승인이 난 경우에도 사후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FDNS의 기업체 현장방문 실사는 기업체의 본사가 아닌 L-1비자 소지자가 실제 일하는 근무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L-1비자 직원의 임금, 근무 공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2 투자 비자의경우 미국 법인의 회사 존재가 실제 존재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민국에서 현장 실사 심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E-2 비자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했을때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E-2 비자이고 서로 스폰서하는경우 실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처음비자 신청할때 경력과 취업이민 수속할때 경력이 다르거나 겹치는경우 실사가 나오기도하고E-2비자 뿐만 아니고 모든 이민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임의적으로 무작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실사의 경우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에 명시된 고용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대신에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도 취업비자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책(job title)과 업무내용(job description)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평균급여 이상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금서류 (W-2) 또는 월급 명세서(paystub)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full time) 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시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는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접수했던 이민신청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규정한 대로 행동하면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기재된 적정임금 자료 그리고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다른 서류의 사본을 규정에 맞게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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