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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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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방지요령

이민사기는 우리주위에서 항상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있게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맞이하게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같은 한인들끼리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들이 오늘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라는 것의 기준을 잘 정해두어야 합니다. 결코 부정한 방법을 해서는 언젠가는 이민국단속에 걸리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급히 서두르는 관계로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끊임없이 이민 사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체류 자격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항상 사기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 사기는 의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동포나 이웃 사이에서 이민 사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은 그렇게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 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 변호사라 해도 모든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추진하다 보면 이민 변호사도 어찌 할 수 없는 걸림돌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민국 관리들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민 브로커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불법 이민을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민이라는게 이민국 내에서 아주 여러 단계를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이민국에 근무하는 사람을 한 두 명 안다고 치더라도, 이런 형태의 불법적 이민은 보통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입국 일자나 전과, 결혼 상태 등에 대해서 일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는 허위 사항을 가려내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에 거짓 사항을 써넣었다가는 추방은 물론 자칫하면 교도소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 브로커 혹은 변호사를 고용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서류에 서류 준비인 혹은 대리인으로 서명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이민을 추진할 때는 정식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비자 컨설턴트가 당신의 이민 케이스를 추진하겠다고 제의해 올 때는 실제 그 같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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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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