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이 길어지면서 21세를 초과해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수속 중에 21세를 넘어 Age out되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21세 생일날에 I-485를 접수해도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민신청자 부모들 가운데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 때문에 애태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맞았으나 함께 신청한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이른바 Age out(연령초과 이민자격상실)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가 21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 주려고 시행된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들이 I-485(이민신분조정신청:일명 영주권신청)를 접수했을 때 자녀의 실제나이에서 이민페티션(I-130, I-140)의 수속기간(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485를 접수할 때 21세 4개월로 연령을 초과했으나 I-140 수속기간이 5개월 이었다면 이를 뺀 이민나이가 20세 11개월이므로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Age out 되지 않고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 오래 걸리는 반면 I-140은 빨리 승인되는 바람에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세 미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ge out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반드시 21세 생일 전날까지 I-485를 이민국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Fedex나 UPS를 이용해 보낼 때 21세 생일 바로 전날까지는 이민국에 배달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1세 생일날 이민국에 도착시켰더라도 에이지 아웃돼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아웃이 임박해지는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고 자신이 컷오프 데이트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비자등 체류비자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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