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거할 사유 없어”
인종 프로파일링 방식,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제동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체포·추방하는 이민당국의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에 법원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범죄 혐의 없이 인종 프로파일링만을 근거로 체포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추방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LA 이민법원은 지난해 8월 샌디에고 지역 프리웨이에서 국경순찰대(CBP)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LA 주민 조나단 몬드라곤 추방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추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몬드라곤 체포 당시 CBP요원들은 몬드라곤의 차량을 정차시킬 만한 어떤 합리적 의심도 없었다”며 “그에 대한 추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몬드라곤은 지난해 8월 샌디에고 지역 건설공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LA로 귀가 중이다 갑자기 나타난 CBP요원들의 정차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단속요원들은 몬드라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의심이 없었는데도 단지 히스패닉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체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측은 “단속요원들은 몬드라곤에 대해 전혀 사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히스패닉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영문도 모른 채 프리웨이에서 체포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던 몬드라곤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추방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CBP측은 샌디에고 지역은 CBP의 단속 관할지역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빈번하게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어 당시 몬드라곤에 대한 단속과 체포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CLU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민당국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민자를 체포, 추방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법원이 불법체포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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