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I-751 신청 중 재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조건부 영주권(임시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취득한 이후,
혼인 파탄 및 이혼으로 인해 단독 I-751(조건해지 영주권 신청) 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I-751을 이혼 사유로 혼자 신청한 뒤,
심사 도중에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NJ LEGAL은 명확히 구분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드립니다.
1. I-751의 본질: ‘과거 혼인의 진정성’ 심사
I-751은 새로운 결혼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민국이 I-751에서 판단하는 유일한 본질은 다음 하나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했던 ‘이전 결혼’이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이었는가?”
따라서,
이혼 여부
혼인의 실패
이후의 개인적 관계
그 자체는 부정 요소가 아닙니다.
2. 이혼 후 단독 I-751 신청은 합법적이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다음 사유로 단독 I-751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이 진정한 결혼이었으나 이혼으로 종료됨
또는 배우자의 학대·모욕·통제 등(VAWA 사유)
이때 요구되는 핵심 입증 요소는:
결혼 당시의 진정성
공동 생활의 실제 정황
혼인 기간 동안의 관계
이며,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닙니다.
3. I-751 진행 중 재혼은 ‘금지’도 ‘위법’도 아닙니다
✔ 재혼 자체는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민국 규정상:
I-751 진행 중 재혼 ❌ 금지 아님
재혼으로 인해 I-751 자격 상실 ❌ 아님
단독 I-751 신청자라도,
개인 생활에서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 권리입니다.
4. 다만, ‘어떻게 보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무상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포인트
첫 결혼이 끝나자마자 재혼했는지
재혼 상대가 시민권자인지
첫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았는지
첫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사이에 공백이 거의 없는지
👉 이 경우, 이민국은 다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고,
진정한 의도는 다른 결혼이었던 것 아닌가?”
5. I-751에서 재혼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
(1) 숨기지 말되, 과장하지 말 것
재혼 사실은 숨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재혼 관계를 I-751의 핵심처럼 부각할 필요는 없음
👉 I-751의 중심은 오직 ‘첫 결혼’ 입니다.
(2) 진술서에서의 핵심 원칙
단독 I-751 진술서에서는 다음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결혼의 시작 배경
결혼 당시의 진정한 의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
이혼 이후의 회복 과정
📌 재혼은:
“이혼 이후 개인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 설명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6. 재혼 시기별 리스크 비교
| 재혼 시점 | 실무 리스크 |
|---|---|
| I-751 승인 후 | 매우 낮음 |
| I-751 접수 후 심사 중 | 관리 필요 |
| 이혼 직후 + I-751 전 | 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음 |
➡ 따라서, 재혼 자체보다 ‘타이밍과 설명 구조’가 핵심입니다.
7. 재혼 배우자를 통한 새 영주권 신청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칙)
I-751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존 영주권을 포기하고
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첫 결혼의 진정성 전체가 재검토되고
위장결혼 의심(INA §204(c))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8. NJ LEGAL의 실무적 결론
이혼 후 단독 I-751 신청 중 재혼은 가능하지만,
I-751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조건부 영주권 유지
이혼 사유로 단독 I-751 신청
첫 결혼의 진정성에 집중
재혼 사실은 보조적·사실적 설명으로만 처리
NJ LEGAL 한 줄 정리
I-751은 과거 결혼을 정리하는 절차이지,
새로운 결혼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