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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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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로도 종교이민 가능

종교이민이란 미국 취업이민의 5가지 종류중 한가지입니다. 일반 취업 이민이 3단계로 나뉘어 1 단계에 노동검증 (PERM), 2 단계에 이민 청원서 허가 (Form I-140), 마지막 3 단계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 (Form I-485) 라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종교이민은 첫 단계인 PERM 노동 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2 단계로 시작 하는 취업이민 입니다. 즉 Form I-360 이라고 하는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서 영주권을 취득 하는것입니다.

종교이민은 우선 현재 취업하려는 해당 직책으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일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이라는 말은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공백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여행와서 몇 개월이 지났다던가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던가 하면 2년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종교이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학교에 유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교회에 봉사한 것으로 안 되냐고 질문을 받는데, 학생은 쉬는 기간에 자기 직무 내용과 관련된 일을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가 근무하던 교회를 떠나 몇 개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왔다던가, 6개월 정도 휴가 받아 신학대학에 가서 더 공부를 하였다던가 하는 것은 계속 연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는 사례비를 안 받아도 계속 종교 관계된 일을 했으면 2년 경력을 인정했는데, 사례비를 안받고 자원봉사를 하였거나, 소속 종교기관에 근무 안했어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비 안 받은 기간에 어떻게 생활했느냐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종교기관에서 숙소와 식비제공을 받았다면 이것도 사례비의 일부로 간주해 줍니다. 자기의 개인 자금으로 생활비를 썼다는 증거로 자신의 자금 또는 외국에서 온 돈에 대한 은행기록이 있으면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2년 경력은 꼭 미국에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목회자를 직접 수속해서 영주권 받으면서 미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법령을 개정하면서 한 가지 추가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만일 미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면 꼭 2년 경력이 모두 합법으로 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 취업이민 경우에는 180일까지는 불법체류했거나 불법으로 일을 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것이 원칙인데, 종교이민에서만 불법으로 일한 날자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이민국 시행법령으로 더 추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 귀절 때문에 거절당한 종교이민 신청자가 이 시행령이 무효라고 이민국과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이민 관례로 미루어볼때 성공적으로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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